공정위의 겉도는 재벌 사익편취 규제…근절책 강화해야
공정위의 겉도는 재벌 사익편취 규제…근절책 강화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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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내부거래 증가추세로 편법적 부의이전 막기위해 상장사 총수지분율 20%이하로 강화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는 여전해 공정당국의 사익편취규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5일 낸 논평에서 이는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편법적 승계작업의 도구로 악용해온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 해소보다는 임시적 규제 회피에만 급급해 왔음을 보연 준 것이라며 공정위와 국회는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사익편취규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의 경우 모두 감소했으나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인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그 자회사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규제를 더욱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규제를 더욱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이는 공정위의 현행 사익편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비상장사일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익편취규제가 겉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스템 통합 및 관리(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물류지원 등은 여전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으로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삼성SDS, 에스원,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한화그룹의 에이치솔루션(구 한화S&C),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등 사례에서 나타난, 총수 2, 3세 지분이 높은 작은 규모 계열사에 기업집단의 필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다른 계열사와 합병 및 상장시키는 승계수법과 정확히 궤를 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 폐해는 너무 커 규제강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에 대해서는 법개정에만 기대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유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는 너무 커 근절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일감몰아주기가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업 지배력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표적 범법행위로 지목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회사의 이사들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거래를 하게끔 함으로써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그 해악성이 크다.이에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제1항 9호의2는 사익편취행위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업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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