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과로사는 사고사와 마찬가지로 중대 산업재해"
이정미 의원 "과로사는 사고사와 마찬가지로 중대 산업재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0.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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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보건공단 자료...작년 택시·버스 노동자, 과로사 사망률 다른 업종보다 3배 높아"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과로사는 사고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개인의 불행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라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이정미 의원)

택시, 버스 등 운수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률이 다른 업무상 질병 사망률에 비해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 "과로사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 및 근로시간 개선 작업을 실시해 과로사 재발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로사 사망수는 457명이며 과로사 만인율(종사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은 0.24명인 가운데 운수·창고·통신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74명으로 여타 업종 평균의 3.1배에 달했다.

이 밖에 금융 및 보험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08명, 제조업 0.30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26명, 건설업 0.16명, 기타의 사업 0.20명이었다.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창고통신업에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운수부대서비업, 통신업이 포함된다. 이 중 과로사 사망자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과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버스)에 집중됐다.

두 업종의 연간 과로사 사망자는 20~40명 수준으로 운수·창고·통신업 과로사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망 만인율의 경우에도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은 1.93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은 1.21명으로 전체 과로사 만인율 평균에 비해 각각 8배, 5배나 높았다.

택시와 버스 종사자의 과로사 사망률이 높은 것은 장시간 노동, 야간 및 교대근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택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 5시간 정도의 소정 근로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사납급 제도로 인해 1일 12시간 장시간 노동이 통상적이며 주야 맞교대까지 이뤄지고 있다.

노선버스도 올해 주52시간이 적용되기 전까지,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씩 운행 후 다음 날 쉬는 격일제나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 쉬는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교대제 사업장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 보고서는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1.13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인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주간 표준근무와 비교해 교대근무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26% 높인다"고 경고했다.

야간 및 교대근무가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과로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48명)'의 경우 24시간 맞교대가 성행하는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업무가 대표적인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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