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파문 라임운용, 작년 임직원 평균 급여 6억4800만원
‘환매 중단’ 파문 라임운용, 작년 임직원 평균 급여 6억4800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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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년새 3배 올라…“급격한 성장보다는 무리한 투자 확대 때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최대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해 임직원 급여로 1인당 평균 6억4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받았다.

성운회계법인이 작성해 16일 공개된 2018년 라임자산운용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급여액은 317억3500만원이다. 작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수는 49명으로, 한 사람당 평균 6억48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고액 연봉은 라임자산운용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것이다. 

라임운용의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은 3조7000억 원 규모다. 2017년 말 1조5000억원에서 1년 사이에 2조원 이상 불어났다.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로 변신했다.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펀드 운용을 통해 받는 수수료 수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69억5400만원에서 2018년 372억2100만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수수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라임운용이 임직원에 지급한 급여도 2017년 56억원에서 2018년 3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임직원수를 감안한 평균 연봉도 2017년 2억7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라임운용이 올 상반기에 지급한 급여도 112억26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연봉은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무리한 투자 확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은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었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하다 점차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모채권과 메자닌, 주식과 채권을 결합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과 같은 대체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메자닌 투자란 전환사채(CB·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기업의 주식 매입 권리가 있는 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사모채권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발행회사와 계약을 맺는 채권으로 공모채권보다 조건이 좋지만 자산 유동화가 어렵다. 메자닌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CB·BW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조건이 급격히 나빠진다

라임운용은 사모채권과 메자닌(CB, BW) 등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母)펀드에 돈을 쏴주는 수십개의 자(子)펀드를 출시해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으로 팔았다. 사모채권과 메자닌 등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에 이르게 됐다.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사진)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매 중단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성과보수를 없애고, 운용보수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라임운용의 지난 11일 기준 운용자산은 4조8536억원이다. 올 6월 말 기준 5조3934억원에서 5398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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