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어린이 글러브, 유해물질 덩어리
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어린이 글러브, 유해물질 덩어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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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글러브에서도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린이 전용 또는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응원용 막대풍선과 어린이 글러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원용 막대풍선, 어린이에게 유해한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

응원용 막대풍선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야구팬에게 인기가 높은 응원도구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구단 공식 쇼핑몰 및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 대해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80.0%, 공식 쇼핑몰 판매 7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11개(73.3%, 공식 쇼핑몰 판매 6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601mg/kg~756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이다.

하지만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글러브, 유해 가소제 및 카드뮴 검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 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22.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배(최소 1.5%~최대 8.3%) 초과하여 검출됐다.

또한 4개(44.4%)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배(최소 668mg/kg~최대 956mg/kg)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일반 표시사항 및 KC마크 표기 미흡

어린이 제품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9.5%, 어린이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어린이 제품에 준하는 품질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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