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867억원
이통3사,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867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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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사업 입찰 전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입찰 제한 처분 받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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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내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 KT, LGU플러스)가 지난 11년간 수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을 바탕으로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3사가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17회에 대해 과징금이 위와 같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U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이었고 다음으로는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순으로 많았다.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과징금 뿐 아니라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했다 적발돼 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 자료=박광온 의원실

KT가 5건(1천258억원)을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을 낙찰받아 낙찰액에 차이가 컸지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자, 3사 모두 효력 임시집행 정지 등을 신청했다.

또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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