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 이자까지 떼 먹은 현대산업개발, 검찰 '심판대'…정몽규도 수사?
하청사 이자까지 떼 먹은 현대산업개발, 검찰 '심판대'…정몽규도 수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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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 대금지연이자 미지급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검찰고발 요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온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돈을 떼어먹은 등 ‘갑질’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의 상습적이어서 정몽규 회장이 이번 하도급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 하도급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먼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2016년 4월 동안 하도급회사 257곳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비롯한 4억48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연합뉴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연합뉴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기간의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시기에 대금을 주면 하도급회사에 지연이자로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회사 158곳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한 196억826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늦게 주면서 생긴 지연이자 3억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받은 뒤에도 하자 처리와 정산 등을 이유 삼아 계약기간의 연장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회사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현대도 ‘갑질’논란에 휘말려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영등포구치소 부지에 들어서는 뉴스테이 개발사업을 딴 후 컨소시업 참여한 엔터식스를 방적으로 배제한 것이 발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매출 조건을 충족한 엔터식스와 손을 잡았고, 덕분에 2016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듬해 말 구로구청에서 인허가가 떨어지자 회사 측은 갑작스레 사업 방향을 달리했다. 엔터식스에게 사업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무상황 등을 살핀 결과 사업을 함께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받은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 받은 뮤엠교육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이 불가피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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