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1조3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A씨와 일부 직원들의 횡령‧배임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대형 증권사들을 끼고 상장사 전환사채(CB)를 장외업체와 편법으로 거래해 펀드 수익률을 관리해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기업 CB를 인수한 후 해당 증권사에 CB를 예치해 놓고 보유 사실을 숨기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추가 수익을 올리는 파킹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파킹 거래는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 보유 규정을 피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편법 거래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기업의 주식이 거래정지 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보유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임직원들의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 업계에서는 임직원들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운용과정에서 고객자금과 차별을 두고 편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직원 A씨 등이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점하기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펀드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 일반 고객들과는 수익구조를 다르게 해 차별을 둠으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다.
펀드 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넣을 수는 있지만, 고객 이익에 반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는 이해 상충으로 금지돼 있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을 만큼 문제가 있을 만하게 펀드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