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리얼돌’ 등장…이용주 의원 “산업적 측면 고려해야”
국감장에 ‘리얼돌’ 등장…이용주 의원 “산업적 측면 고려해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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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AI 기능 탑재한 리얼돌 개발돼…초상권 침해 문제 등 해결한다면 산업 진흥 측면에서 장려 가능할 듯"
국정감사장에서 '리얼돌'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는 이용주 의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했다. 

이날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감에 직접 리얼돌을 가지고 나와 "중국이 리얼돌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2020년 기준 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관계당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않자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이 규제 관점이 아닌 산업 진흥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에선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리얼돌까지 개발했는데, 이는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이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 판결 이후 청와대에서도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천 수입 금지가 아닌 특정 사항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침 등을 언급했는데 이후로 주무부처라고 나서는 곳이 없다"며 "(리얼돌이 포함된) 공산품 유통, 제조, 판매에 대해선 산업부가 주무 부처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특정 사항 유형은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등의 접근성 문제, 아는 사람의 얼굴로 리얼돌 얼굴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 아동·청소년 모형의 리얼돌 제작 문제 등이다. 이 같은 특정사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진흥 측면에서 리얼돌을 장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의 발언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 부분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6월 국내에서 직접 '리얼돌'을 제작·판매하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MSJL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MSJL은 2017년 5월에 리얼돌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며 세관의 수입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2심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현재까지도 리얼돌 수입에 대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반대의 입장과 함께 “리얼돌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자기 방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건 긍정적이며, 성적 자율권과 관련돼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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