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 투자액 20~30% 정도 보상받을 듯
'키코' 피해기업들, 투자액 20~30% 정도 보상받을 듯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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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이르면 이번주 분쟁조정안 내놓을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환율연계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본 이른바‘키코(KIKO) 사태’의 기업들이 10년 남짓 동안의 장기분쟁 끝에 20~30%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분쟁조정우이원회를 열어 이 정도의 배상비율을 담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정무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개최한다는 이번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아래 은행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분쟁조정위개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과 피해기업 간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달라 완벽한 합의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근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번 달 안에 분조위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국회정무위에서 키코사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국회정무위에서 키코사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기코사태 분쟁을 제기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 금액은 1500억원가량에 이르고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이다. 이들 피해 기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지금까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을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이당시 피해기업들은 이는 금융사기라며 해당은행에 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어떠한 피해보상대책을 제시하지 않자 이들기업은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사기 등을 걸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감원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4개 피해기업에 대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150개 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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