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세입자를 죽음으로 모나…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법으로 보호해야
누가, 세입자를 죽음으로 모나…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법으로 보호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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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근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50대 일용직의 자살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서울시는 세입자대책 실효성 확보하고 국회· 정부는 원주민의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해야
화곡동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에 한 정당이 낸 공동성명 표제.
화곡동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에 한 정당이 낸 공동성명 표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또 다른 박준경’이 죽었다. 서울시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화곡1구역)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다가구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지난 4일 세입자대책이 없어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쫓겨나야하는 상황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내려놓았다. 지난해 서울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서 세입자 박준경 씨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집없는 세입자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누가 그를 죽였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그의 죽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삶을 헐어 부동산 욕망을 쌓아 올리는 개발이 그를 죽였다. 이윤만을 쫓으며 대책 없이 내몬, 재건축 조합도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국회도 가세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에도 침묵하며 포용국가를 말하는 정부가 그를 죽였다. 서울시는 작동하지 못한 대책으로 그를 절망으로 몰았다. 국회도 그의 자살에 원인제공을 했다. 국회는 박준경의 죽음이후 발의된 재건축 세입자 대책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낸 공동성명을 통해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제대로 된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서울시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책이 멈춰진 원인을 밝혀낸 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어 이주가 진행되는 지역이라도 계획변경을 적극 유도해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화곡동 세입자나 아현동 박준경의 죽음도 관리처분 인가이후 이주단계에 일어났다. 서울시가 법적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뺌할는지 모르지만 지키지도 못할 대책을 발표하고선 세입자에게 실망만 안겨준 꼴이 됐다. 
 
참여연대 등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며 기존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재건축 지역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서울시 대책은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방침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실상 국회와 정부는 용산참사 10년이 지나도록 세입자대책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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