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공정위 신고 받고 심사 안 한 사건 50% 넘어
고용진 의원, 공정위 신고 받고 심사 안 한 사건 50% 넘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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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종결을 하고 있지만, 이 결정을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3,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0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용진 의원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로 20%를 넘어섰고, 2016년 32.7%로 30%를 넘어선 뒤 2017년 42.2%에 이어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지난해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지난해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연합뉴스<br>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연합뉴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신고 사건은 신고인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공정위가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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