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조롱’ 논란 유니클로…중기부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
‘위안부 조롱’ 논란 유니클로…중기부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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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국감 답변...이용주 의원 “기업이 국민감정 부정하는 식으로 영업…국가적 조치 있어야”   
종합감사 참석해 질의 답하는 박영선 장관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니클로에 대해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유니클로 광고 영상을 튼 뒤 박 장관에게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해당 기업(유니클로)이 광고를 방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 학생이 할머니와 유니클로의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도 공개하면서 "광고를 내린 상태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못 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다. 국가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유니클로의 사업조정이 가능한지 앞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클로가 위안부 할머니 폄하 논란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르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유니클로가 사업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확장, 생산품목 축소 등 권고 명령을 받는다. 국내 18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클로의 사업확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조정제도가 발동되면 당장 10월 말 신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부산 동구 지역 매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유니클로 후리스 : LOVE & FLEECE' 광고 영상 캡처

앞서 지난 15일 유니클로는 90대 할머니와 10대 소녀가 등장하는 새로운 광고 영상을 공개한 뒤 '위안부 피해자 모독'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광고에서 10대 소녀가 "제 나이 때는 옷을 어떻게 입었냐"고 묻자 할머니는 "너무 오래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한국 광고에서만 이 내용을 의역해 "80년이나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자막을 넣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확대 해석이라면 왜 하필 한국 광고에만 문구를 추가한 거냐" "80년도 더 된 일,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또다시 일본에게 비웃음을 당한 것 같다", “요즘 유니클로 왜 이러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21일 유니클로 관계자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된 광고를 19일 밤부터 송출 중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유튜브 공식 계정 등을 통해 송출된 논란의 광고는 내려졌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아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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