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전시차에 사고기록이 있는 차를 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판매사와 수입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안해 준다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박모 씨는 수천만 원을 주고 포드 익스플로러를 산후 2년이 넘도록 자신의 차가 새 차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두 달 전 처음 수리 받으러 간 정비소에서 "중고차 같다"고 할 때만해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믿지를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니 자신의 차가 2017년 1월부터 전시용으로 사용된 데다가 지난 4월에는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넣었다가 수리까지 받은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고 기록까지 있는 전시 차량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했다.
박 씨는 “(차 인도받기까지) 빠르면 한 달, 느리면 석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벌써 들어와 있던 차였던 것이죠. 무슨 나한테 이런 일이”라면서 판매사와 수입사의 악덕 상혼을 비난했다.
박 씨는 자동차 자동차를 다른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사도, 수입사도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대답에 그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판매사에 항의했더니 중고차 값을 쳐주겠다는 대답이 고작이었다. 판매사 관계자는 “차를 바꾸거나 교환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 시세로 중고 거래되는 대로 인수를 할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박 씨의 차처럼 기름이 섞이는 사고로 수리를 받으면 중고차 시세가 10~15% 정도 떨어진다. 사고 당시 엔진을 교체한 것은 아니라서 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데 대한 판매사와 제조사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수입사인 포드코리아 역시 환불이나 교환은 힘들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해서 상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차를 바꿔줄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박 씨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해 보상받는 길을 찾아야겠지만, 차량 구입자 스스로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새 차를 넘겨받을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서 꼼꼼히 살피고 직접 차량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