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롯데야?”…롯데 계열사 9곳, 1심서 각 1억원씩 벌금형
“또 롯데야?”…롯데 계열사 9곳, 1심서 각 1억원씩 벌금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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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해외계열사 지분을 '기타 주주'로 거짓 신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 9곳이 22일 1심 재판에서 각각 1억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이 불과 닷새 전이다보니 “또 롯데야?”라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에 대해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이들 9사는 공정위에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에 롯데 계열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고,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니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데다,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롯데쇼핑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 현황을 받아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후 취합 자료를 신고했으니 대리인에 해당한다"면서 "양벌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분율 혹은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해당 회사들이 '동일인 관련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며 "또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이 피고인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슷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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