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17일 상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므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한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 롯데 측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변호인 측은 형 확정 판결 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면서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거주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