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시장감시 '하는둥 마는둥' 거래소 손 봐야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하는둥 마는둥' 거래소 손 봐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23 17: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거래소 검사시 상장적격성 심사 중점적으로 살펴야 강조
기업자율에 맡겨 실효성 없는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집중 살펴야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질적 심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은 물론 투자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효성의 주권 분할 재상장 심사에서 거래소가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분식회계,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한마디로 오너일가가 상장기업을 치부수단으로 삼고 있고 투자자는 분식된 정보로 투자판단을 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거래소는, 분식 등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한 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현황을 고려할 때 재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효성의 사례에서 보듯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과정에 적정성을 철저하게 따지않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투자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낸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이 연내 착수할 예정인 거래소의 부분검사 때에 시장감시자로서 거래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질적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시제도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지배구조 감독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거래소가 지난 2017년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의한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했으나 공시 이행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겨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 포함)에 한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내용이 부실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허위공시나 오기재, 중요 사항 누락의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공시규정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업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시하거나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제도가 있으나 마나였다.

거래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지배구조 공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시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공개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공시의무 대상을 오는 2021년부터 전체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때에 이부분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금감원 검사는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컨대, 딱히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상법상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이행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거래소가 일정한 주기 또는 주주의 요청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질적 심사를 진행하여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지배구조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