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만 의무관리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대폭 확대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관리비, 전기료 등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또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