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업소 95%가 완강기 준비 미흡"
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업소 95%가 완강기 준비 미흡"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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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및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욜로(YOLO)족들이 증가하고 여행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업소(모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역별 숙박업소 화재발생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614건, 3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경남(295건, 16.5%), 광주·전라(209건, 11.7%), 대전·충청(201건, 11.3%), 강원(194건, 10.9%), 대구·경북(168건, 9.4%), 제주(103건, 5.8%) 순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 1. 23.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0%)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소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은 아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필요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15년 1월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 12. 15.)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0%)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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