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놓고' 정부-의사협회 의견 대립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놓고' 정부-의사협회 의견 대립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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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변경
의사협회, 개인 진료정보 누출 우려에 보험사 지급보류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악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지금까지의 검토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날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에 아서 동의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 이같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는 바,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정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악법'이라면 저지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정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악법'이라면 저지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진료정보의 유출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렇듯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려 “이 개정안은 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험사로 전달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보험금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이며, 심평원이나 중개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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