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갈림길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갈림길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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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 86억,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재판부 ‘작량감경’에 기대
참여연대, “경영상 이익 도모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엄중 처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당초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 뇌물액을 놓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며 50억 원을 뇌물에 추가시켰다. 현행법상 범행 규모가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토록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원에 도착,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부회장 627일만에 법정 출석,"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시가 34억원인 말 세 마리의 실질 소유주를 최 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86억원으로 심리가 진행돼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으로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이 최종심은 아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면 재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고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한 것과 관련, “또 한 번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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