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 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검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초에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에 기관 징계를 내린다는 전망 속에 전·현직 경영진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에 DLF 사태 관련 합동검사를 종결한다. DLF 상품의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우리·KEB하나은행과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2곳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과 더불어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속속 밝혀졌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내부 DLF 실태 조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기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경영진 징계 수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관장 징계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으로부터 사실 관계에 대한 서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LS 판매기간 최종 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올 3월까지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도 무더기로 징계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전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확인돼 더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DLF 상품에 대해 “갬블(도박)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국감에서 “(은행장도)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책경고·정직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장 징계 등도 배제치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 숙려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투자를 할 것인지 마감일까지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LF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과정,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