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국정농단 이재용에 '경영훈수'…공정재판 포기논란
재판장이 국정농단 이재용에 '경영훈수'…공정재판 포기논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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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 재판장이 이재용에게 경제·경영문제 조언은 재판의 공정성에서 부적절
삼성이 내부통제 강화하면 봐줄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형량 감경 고려 ‘가이드라인’ 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영훈수’를 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공정하게 진행돼야’라는 논평에서 지난 25일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죄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정준영 형사1부 부장판사)이 이 사건을 삼성전자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재벌총수가 기여해야 하며,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상기시키며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당부했다. 그는 공판 끝 무렵 “심리 기간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일하라” “만 51세에 이건희는 신경영을 선언했다.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등 재판과 관련 없는 훈계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재판장은 재판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삼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경영에 대한 식견이 많다는 듯한 입장에서 이 부회장에 이같은 경영훈수를 한 것은 재판의 본질에서 한 참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장이 이 부회장의 죄를 덜어주겠다는 작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 조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본격적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기업인 출신 피고인에게 경제·경영에 대한 구체적 조언과 당부를 한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재판장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발언은 단순한 훈계 차원을 넘어 양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재판장은 “삼성 내부에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강화된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준법감시제도의 부재에 따른 것이인데 정 재판장이 앞으로 삼성의 내부통제장치가 강화된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정 재판장의 이같은 입장을 밝힌데 따라 삼성은 내부통제 강화발언을 마련해 파기환송심 전에 발표할 것을 보인다. 이 경우 재판장은 자산의 조언을 충실히 이행한 부회장에  피고인에게 과연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관은 재판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데 정 재판장의 이번 발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경제개혁연대는 ‘재벌 봐주기’ 판결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정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장이 재벌범죄의 폐해로 공정경제의 훼손과 국가 혁신경제 장애를 언급했지만 재벌범죄에 대한 양형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난 재벌에게만 온정적인 사법관행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액 규모가 커질수록 양형 기준에서 정한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양형 가중 사유보다 감경 사유를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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