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당한 이유없는 일방폐점은"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폐점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중재 기구에 영어로 직접 대응하라고히 폐점강요는 물론 이려니와 엉뚱한 분쟁해결책을 제시한 점에서 갑질공방이 일고있다.
28일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모 지점 점주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해당 가맹점주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돼 벌점을 초과함에 따라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받은 바 있다. 냉장고 위 먼지 등 위생 상태와 재료 부족,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 사용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지적 사항을 그때 그때 시정해 폐점에 이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써브웨이 측은 가맹점에게 미국 조정협회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재기구의 결정을 따른다"며 "관련 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가맹점주는 영어로 반박 자료를 만들어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대응했으나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써브웨이 측은 “일방적인 폐점이 아니다. 해당 가맹점에 벌점이 누적됐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내린 조치”라며 “아직 공정위 제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