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LGU+,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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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표...2018년 LGU+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5년 대비 62.1% 증가
LGU+ ‘가입·이용·해지단계’, SKT·KT ‘해지단계’에서 소비자피해 2015년 대비 증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에선 이동통신 3사 중 꼴찌인데도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실제보다 더 많은 이용요금을 내는 등 다른 이통사 가입자에 비해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신청 건수가 LG유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간 33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61건으로 그 중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한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LGU+가 39.6% 증가를 기록해 각각 30.6%, 17.1% 감소세를 보인 SKT, KT와는 대조를 이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 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 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특히, 2015년 대비 LGU+는 소비자피해가 94.9%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47.9%,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피해유형별로는 LGU+의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015년 대비 193.8%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SKT의 ‘부당가입’은 73.2% 감소했다.

이용 단계(2018년 기준)에서도 LGU+는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015년과 비교해 225.0%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T의 ‘이용요금 과다 청구’는 75.0% 감소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 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지 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부당가입’ 및 ’가입 지연·누락’은 각각 47.4%, 57.6%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주요 계약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소폭(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가입’ 및 ’가입 지연·누락’ 피해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도입 및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시 단말기 대금, 이용 요금제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고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중인 요금제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정 기간을 설정하여 발생한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지 단계에서는 계약내용이 당초 설명과 달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또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했고,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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