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종합과세와 필요경비율이 높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세청은 그동안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9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를 매기기호 했다. 이에 따라 쥬택임대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를 2019년 귀속 소득의 신고 마감 시한인 2020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한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등록 시 60%·미등록 50%)과 기본 공제(등록 시 400만원·미등록 200만원)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올해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내년 1월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8일부터 사업자 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 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탈수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고 그 규모가 클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2주택 이상자로서 월세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고가 주택 임대자로서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에게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다주택자로서 수입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자 등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