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임원에 최대 징역 4년 구형…"영화같은 장면"
'삼바 증거인멸' 임원에 최대 징역 4년 구형…"영화같은 장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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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닥 파서 증거인멸…피고인 측 "분식회계 사건 공소제기 후 선고해달라" 요청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문호 인사팀 부사장과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의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경영지원실장인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실행한 에피스 이모 팀장은 징역 2년,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 등에서 자료 제출과 증거 확보에 협조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왔다"며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총대를 메라'는 식의 진술도 수차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 등을 숨긴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법한 상상을 초월한 범죄행위"라며 "동원된 인력과 기관, 인멸된 자료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8명 중 무거운 구형을 받은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향후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사업지원TF 등을 주축으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삼성바이오, 에피스 등으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감리를 위해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양 상무와 이 팀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해 분식회계 관련 키워드를 삭제하고 안 대리 역시 지시에 따라 직원 노트북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현재 사건 진행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증거인멸 범행의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어야 한다. 최소한 본안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진행됐던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그룹 수뇌부가 분식회계-합병-승계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측은 "검찰이 언급하는 합병은 2015년 9월에 이뤄졌는데 합병 이뤄진 후의 회계처리 변경이 문제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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