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검찰이 28일 합법성 논란을 빚어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간 택시업계에서 ‘유사택시’라며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지만 합법적 서비스라 반박해 온 타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나는 먼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지지한다. 내 의견은 소수에 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결정을 꼬집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직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기소)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택시업계를 응원한 바 있다.
내가 택시업계를 두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다수 약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웅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권장하면서 발목을 잡는다고 반발한다. 이재웅의 주장도 억지는 아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것을 택시업계를 죽이는 데 사용하냐는 것이다. 일반 택시는 타다와 비교하면 경쟁 상대가 안 된다. 타다는 대기업, 택시는 영세 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마트가 골목 가게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타다 영업의 의견조회를 보냈지만,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변수는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법을 연상시킨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택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당연한 결과”라며 “당장 현재 하는 서비스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측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한다.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단은 없다. 이와 관련,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행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서비스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훨씬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타다와 쏘카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재웅으로선 불만을 가질 만하다. 택시는 서민들의 생활 수단. 그것마저 잠식한다면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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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