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등 '저축성 보험' 가입 때 주의…7년 지나야 원금 받아
삼성·한화생명 등 '저축성 보험' 가입 때 주의…7년 지나야 원금 받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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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많은 소비자들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해…상당 시일 지나서 알아차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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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가입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 건수가 2016년 32만1천건에서 지난해 176만4천건으로 5배가 됐고, 올해 상반기엔 108만건(생명보험 66만4천건·손해보험 41만6천건)에 이르렀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으로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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