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 업계 손들어줬다 "타다, 불법 택시 영업"
검찰, 택시 업계 손들어줬다 "타다, 불법 택시 영업"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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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검찰 측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 적용”
 이재웅(51) 쏘카 대표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어제(28일)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그 모회사인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렌터카로 운전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는 타다의 운영 방식을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 9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서는 렌터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렌트카 업체에서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VCNC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순한 기사 알선을 넘어 고용 형태로 기사를 모집해 놓고 사실상 운송 영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가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측 사건 당사자 조사 외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다 측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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