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임플란트 시술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아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임플란트 시술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아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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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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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진료 1~2단계 소비자불만이 절반 이상…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와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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