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논란 후 법원, 결국 보석 취소…형사부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금융정의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천 300여 명의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에서 "로비로 보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돼 7년 넘게 풀려나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의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결국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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