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서 징역 1년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서 징역 1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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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련 임원들도 모두 유죄 선고…‘김성태 딸 부정채용’도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딸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김 의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30일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의 부정채용을 지시해 KT의 정상적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급자인 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보고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 전 회장의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은 채용업무를 위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KT가 이윤추구를 제1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채용에 재량권을 가진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KT는 사기업과 달리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채용의 재량권이 무한정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공판에서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 지시로 이뤄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들 중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서 전 사장은 당시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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