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박영선, '타다' 기소에 "檢 성급했다, 아쉽다" 한목소리
김현미·박영선, '타다' 기소에 "檢 성급했다, 아쉽다" 한목소리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10.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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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서 타다 '혁신성' 좌초 우려..."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성 빛바랠 수도"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전격 기소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한 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성이 빛바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8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토부 입장에서 타다 기소가 적절하다고 보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조금 성급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가 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 타다가 가진 혁신적 성격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극대화시킬 것인지, 택시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계와 두루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단체와 사업주, 또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과 1년 가까이 논의해 법안이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며 "합의를 이뤄가고 있던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며칠 있으면 곧 법안소위를 열려고 접근하고 있었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불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법이 사회체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번 검찰의 타다 관련 입장에 대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과 사회제도의 간극이 있을 때 국회에서 조금 더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과거에도 '붉은깃발법'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사례가 있다"며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가 서로 공존하던 시기의 시대상과 지금의 시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차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혁신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기에 자동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사법부에서도 앞으로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조화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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