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수사하라! 잘못된 세금 바로 잡아야 할 기관장이 혈세 '꿀꺽'
철저히 수사하라! 잘못된 세금 바로 잡아야 할 기관장이 혈세 '꿀꺽'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31 15: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심판원 전 ·현직 원장들이 국민혈세를 횡령한 의혹에 강력한 조사및 엄벌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세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세금관련 고위공무원들이 세금을 도둑질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임의로 횡령한 의혹이 확인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감사원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경비 유용 사실을 들추어 냈으나 횡령의혹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아 또 다시 부실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됐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1일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장했다.

이 논평은 세금관련 공무원으로 세금에 대한 전문가인 이들  전·현직 기관장들이 국민혈세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이 법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되면 심판원은 이를 바보 잡아주는 행정심판기관이다.

참여연대는 조세심판원장은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기관장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혈세를 횡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같이 무책임하게 유용한 것은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횡령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사활동비 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분쟁을 심판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 전문가들이 직원들의 조사활동비를 유용한 것이 죄가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가 이 기관의 책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세금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부실감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감사에서 조사활동비 유용 문제를 밝혀내고도 횡령의혹은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내부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비위행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비위행위가 일어난 기관의 잘못을 넘어 감사원의 감사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감사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의 A 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용한 특정업무경비는 현재까지 3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은 각각 매달 21만원과 과장급은 15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데 총 규모는 3천800만원에 이른다. 전현직 원장들이 이 돈을 유용한 것으로 고 있는데 전현직 원장들이 유용한 것을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 등과 함께 입건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올해 6월께 조세심판원 예산 유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