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안' 국회통과…투자자들, 돈 떼일 위험 덜어질 듯
'P2P법안' 국회통과…투자자들, 돈 떼일 위험 덜어질 듯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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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간 대출을 이어주는 ‘P2P법안’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두터워지면서 돈을 떼일 수 있는 리스크가 한층 덜어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데 이어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서 제정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내년 8월께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P2P금융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투자자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P2P금융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6조2천억원으로 급속히 팽창했지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업체를 지도해와 사실상 투자자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단기간에 P2P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의 대출 돌려막기, 횡령 등으로 투자자들은 거액을 날리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 법은   P2P금융 업체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금융업을 하려는 최소 5억원 이상의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했다. 아울러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에도 P2P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이 생긴다.

업계는 지난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년이 지나 뒤늦게 통과된 점은 없지 않으나 이번에 국회통과로 투자자보호는 물론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환영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P2P업권만 독립적으로 금융법령으로 제도화 된 것은 우리나라가 첫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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