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 랭킹 1위인 삼성생명(대표 현성철)이 금융감독원 지침과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례들이 많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를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 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 삼성생명 가장 많이 거절..."소비자들 두번 울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 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에 하루빨리 철저한 종합검사와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불법적인 보험영업의 책임을 묻는다며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지난 25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암보험 미지급, 즉시연금 사태 등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제재만 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악질적인 삼성생명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지급명령, 영업정지 조치 이행하라"
그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며 90%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셀프 손해사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 카르텔 의혹이 드러난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한 참가자는 “암 수술이 끝나면 수술을 담당했던 대형병원은 병실이 부족해 대부분 일주일 내에 퇴원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원을 하기 어렵거나 고통이 극심한 경우 가족들에게 무조건 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은 안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보험사들이 이제와 지급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약관 변경은 효력이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 내용과 엉터리 의료 자문을 근거로 일단 보험금을 미지급하고는,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깎인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하라며 불법 합의종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금감원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거대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곧 판가름 날 것”이라며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37일째 날이다. 내일 당장 어떤 분이 암치료 중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암모 회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간다. 금감원은 하루 빨리 보험사 중 가장 악질적인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와 지급명령,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법적인 기관이 없다는게 억울하고 아픈 현실이다..엄연히 약관이 있음에도
계약자에게 유리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관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회사 내부규정이 원칙인 삼성생명 고객들에겐 억울하고 쓰라린 현실이다 국가는 기업을 옹호하고
국민이 서민이 잘못하면 에누리 없는 나라 서민들은 설 땅이 없네요...
.이제 이런 보험회사를 규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관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