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DLF 사기' 은행 고발하라…또, 로비에 의한 은행 '봐주기'?
금융당국은 'DLF 사기' 은행 고발하라…또, 로비에 의한 은행 '봐주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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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책위, DLF은행 검찰고발 등 강력제재하라는 등 철저한 피해자 손실보상대책 촉구
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중 '숙려제'와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상향조정 등 'DLF대책' 발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로비를 받아 은행 ‘봐주기’를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취급은행에 대한 솜방방이 제재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DLF파생상품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대책으로 숙려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취급은행을 금융사기로 고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는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위험 투자 상품 관련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이르면 다음 주 DLF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한 뒤 숙려 기간(2영업일)에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사모펀드에도 투자 숙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주가연계펀드(ELF) 등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성향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번 DLF 사태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잃어 노후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 최소투자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이 이를 낮추는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들에 대해 고위험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가장 시급한 피해자 손실보상 문제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은행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비판하면 피해보상 대책을 서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 로비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금감원이 앞으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파생상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야겠지만 아울러 은행들이 DLF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를 공개하고, 금감원에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그래야 은행들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또 이미 은행들의 사기죄, 증거인멸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을 강하게 규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100% 배상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선) 배상비율이 60~70%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감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중의 하나로 하나은행은 앞서 DLF 판매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지 않은 채 한 소비자의 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딸의 투자성향을 은행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나 한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하루에 3번 변경된 사례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현재 금감원 쪽 검사 분위기를 전하면서, 은행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과의) 3자 대면에서 은행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통장 하나만 주면서 상품설명서 등 교부해야 할 서류를 주지 않았는데, 이를 모두 줬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지금까지도 은행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철저히 검사하고 즉각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DLF 사기사건의 가장 첫 번째 책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당국자"라며 "파행상품의 은행 판매를 허가해줬고, 잘못된 관행을 조장한 자들이 지금도 현직에 있다"고 했다.

홍 국장은 "DLF를 팔았던 직원들도 여전히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은행장을 포함해 영업부서에 있는 이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DLF피해자들은 "금감원은 은행을 징계하라", "금감원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사기은행 고발하라"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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