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600곳 퇴출…'파인'서 유령업체 여부 확인해 피해 막아야
유사투자자문업체 600곳 퇴출…'파인'서 유령업체 여부 확인해 피해 막아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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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무더기로 퇴출됐다. 정부가 그동안 관리를 강화해 왔는데도 유사업체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잇따르자 사실상 폐업업체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595곳을 직권말소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조언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폐업한 상태에서도 영업을 해온 바람에 소비자피해가 줄지않자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월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정작 바뀐 법에는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폐업상태에서도 영업을 해온 업체등 유사투자자줌업체 595곳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금감원은 폐업상태에서도 영업을 해온 업체등 유사투자자줌업체 595곳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예를 들어 '손실이 나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홍보문구를 믿고 100만원을 내고 가입한 한 고객은 손실이 나자 업체가 급새 말을 바꿨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해당 종목을 팔라고 추천하지 않았으니 손실은 아니라고 발뺌한데 대해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한 40대 여성 투자자는 한 달치 자문료로 300만 원을 낸후 해지를 요구했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해지요구에 쉽사리 응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2주간 시간을 끌다가, 가입 당시 서비스 비용까지 공제한 뒤에야 환불받아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다.

현재도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6월 말 기준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국세청 사실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된 595개 업체를 직권 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네 곳 중 한곳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급감했다.

직권말소 처리는 제2,3의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발생을 막고자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직권말소 처리되면 5년 내 유사투자자문업 재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의 상당수가 세금을 안 낼 목적 등으로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서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업체인양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계속하는 유령영업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피해가 큰데 따라 이번에 무더기로 직권말소 조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으로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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