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공 사장, 동생근무 회사 납품특혜 의혹 조사해야
이강래 도공 사장, 동생근무 회사 납품특혜 의혹 조사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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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조사요청서 제출…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 배제못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동생 근무회사에 납품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장은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에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토록 하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4일 제출했다.

지난 10월 28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로공사측은 이에 대해 LED 조명 교체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사장이 기관장으로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개연성을 제기했다.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이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권익위원회는 이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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