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항소심, "대한항공, 박창진에 7천만원 배상"
‘땅콩회항’ 항소심, "대한항공, 박창진에 7천만원 배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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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배상액 5천만원 높여…“불법행위에 비추어 배상금 높여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1억 원 공탁했다는 이유로 기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씨가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 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총 4억 원대 소송에서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연합뉴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씨에 대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소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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