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추태' DLF 사태의 '주범'은 금융당국
부끄러운 '추태' DLF 사태의 '주범'은 금융당국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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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의 근본원인은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양립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급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달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달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 DLF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제2,3의 DLF사태는 언제나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꼴불견을 보여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나 최소투자금액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영역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를 들었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 논평은 금감원의 DL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조사결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이렇다 할 감독을 하지 않고 금융사가 소비자이익은 눈감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태’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역시 DLF 취급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DLF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이고 심지어 판매은행들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금감원은 이같은 행태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바로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금감원은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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