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취소’ 전기매트, 시중에 버젓이 유통..."KC인증마크 확인해야"
안전인증 ‘취소’ 전기매트, 시중에 버젓이 유통..."KC인증마크 확인해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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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형 가전 10개 중 3개 구입불가 제품...사업자의 안전인식 제고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겨울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기매트 등 일부 전기용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매트·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구입불가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으며,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고품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 등이 제품, 포장(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판매페이지)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안전인증 취소 제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와 인증이 유효한지, 그리고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consumer.go.kr)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상세히 확인하고,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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