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돈 빼돌리는 코스닥 상장사 급증…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걸핏하면 돈 빼돌리는 코스닥 상장사 급증…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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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드' 8백억 횡령혐의로 부회장 등 임직원 재판에 넘겨져
올들어 횡령ㆍ배임 발생 상장사 19개로 전년동기비 거의 두 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근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임직원들이 회삿돈 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지난다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 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리드의 박씨 등은 2016년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8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나 이후 확인된 횡령액 규모는 8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리드는 한때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으나 최근 3년간 최대 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는 과정에서 이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리드사건과 같은 코스닥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끊일 새 없다. 심각한 점은 이런 사건이 급증해 코스닥시장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데 있다. 투자자들은  횡령이나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주식에 손댔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증권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ㆍ배임 사건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부분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는 코스닥 상장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올들어 19개 상장사가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동기의 10건에 비해 90%나 급증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에서 배임횡령 관련 공시를 한 상장사는 6개에 그쳐 코스닥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횡령규모는 세원물산이 1757억 원으로 가장 컸다.  공시 당시 시가 총액인 524억 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김문기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 3명은 3개 회사(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에 4200억 원대를 업무상 배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의 장남 김도현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원물산은 지난해 12월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났으나 공시는 반년이 넘은 올해 7월에 했다.  세원물산은 올해 8월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현직 임직원이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리드역시 횡령규모가 800억원에 달해 대규모에 속한다. 이밖에도 녹원씨엔아이, 더블유에프엠, 경남제약, 피앤텔, 포스링크 등도 전현직 임원진의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다.

바이오빌, 한류타임즈, 화진, 지와이커머스, EMW 등은 복수의 횡령ㆍ배임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들 기업들 상당수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상장폐지 위기까지 겪고 있다.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사의 모럴해저드가 잦아 투자자들을 울리는 것은 회사가 영세한 데다 개인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와는 달리 개인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주의 경우 타이트한 경영감시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원진 횡령ㆍ배임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하다.

증시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라며 코스닥상장사들의 배임·횡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제사범들이 시장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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