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 상반기에 보험료를 수납하기 위한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다.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프로세스는 은행이 보험사에 일정구간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면, 보험사는 요청고객에게 가상 계좌번호를 준다. 이후 보험사는 가상계좌번호별 입금정보를 통해 보험료 수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나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을 통해 가능했다. 이 중 가상계좌를 통한 납입은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실입금자가 계약자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손해보험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은 전체 70.6%를 차지한 반면,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6회 연속 납입한 경우는 3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아, 보험사 설계사들이 대납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개별 은행과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선 모든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