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법 개정 추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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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겠다던 전통시장 매출은 줄고, 이커머스 업체만 배불려”
이마트의 '쓱배송' 관련 영상/이마트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더라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쪽으로 법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초저가 정책을 앞세운 이커머스 업체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을 위한 탈출구 성격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온라인 쇼핑 영업을 병행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얼마 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오히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을 모두 감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도입 다음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마이너스 6.4%로 줄었고, 전통시장도 18.1% 증가에서 마이너스 3.3%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사용한 금액은 하루 평균 24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합친 종합소매 부문에서 사용한 금액은 220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측에서는 '월 2회 의무 휴업'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 전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소비 패턴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28%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사업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들어 신선식품 배달 주문 증가에 발맞춰 신선식품을 온라인 배송의 핵심 품목으로 육성시키려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한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홈플러스는 2021년까지 모든 점포를 고객 밀착형 온라인 물류센터로 만든 계획이다. 기존 점포 외에 온라인 주문량이 많은 지역에는 도심형 온라인 물류센터인 풀필먼트센터를 지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또한 자동화 물류센터를 앞세워 온라인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온라인 쇼핑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는 전국 주요 상권에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빠른 배송을 통해 신선 품질, 배송 속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당초 오프라인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인데 온라인 쇼핑 경쟁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면서 "온라인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에 반사 이익을 주기는커녕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우미 역할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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