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 적어야 한다
내년초 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 적어야 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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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마련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협의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협의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계약서에 정확히 적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개 수수료를 둘러싸고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 간에 논란이 많아 앞으로는 이런 시비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복비를 명기토록한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인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제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해야 한다. 이후 계약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수수료율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가 최대 요율이다. 계약자가 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신설된다.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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