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 넘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
8일 주택금융공사(H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gap) 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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