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특혜금리를 제공했다 덜미가 잡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경남은행은 일반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과다 산정한 반면, 임직원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관련 감독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조치와 더불어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 6명은 감봉, 7명은 견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임직원 대출 시 ‘특혜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75명의 임직원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때 1985억원 규모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이는 일반 고객과 비교해 최저 0.1%포인트에서 최대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자금 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 대출 5000만원 이내다. 예외적으로 소액 대출 한도 초과 시 임직원 대출은 일반 고객 대출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 이번 기관경고 조치에는 지난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사고에 대한 징계도 포함됐다.
경남은행, 2014년엔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사고...고객들에 부당한 고금리 물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담당 직원이 통합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금리산출 프로그램을 검증을 마쳤다. 경남은행은 이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 해 10월까지 문제의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결국 고객들에게 부당한 고금리를 부과했다.
당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은 ‘만기연장 및 조건변경 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 ‘연소득 입력 누락 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등 설계 오류다.
경남은행은 이 같은 금리산출 프로그램 오류로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은행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9957명, 1만974개 계좌에 가산금리를 부당 부과해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 부당 수취한 이자 31억3500여만원(지연이자 6% 포함)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
금감원 측은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시스템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