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손님 치킨 몰래 빼먹은 배달원 ‘처벌 어렵다’
“현대판 장발장(?)”…손님 치킨 몰래 빼먹은 배달원 ‘처벌 어렵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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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음식 ‘배달사고’ 책임 논쟁 온라인 달궈…“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음식점 주인이 져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주문 음식 ‘배달사고’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다. 배달 음식에 누군가 빼먹은 흔적이 있다거나, 배달원이 운반 도중 음식을 열어보는 장면을 찍었다는 등 고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쟁을 달구고 있다.

배달원의 비양심적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배달사고’의 책임은 음식점 주인이 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왜 애꿎은 주인이 져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각종 배달 대행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집에서 맛볼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배달음식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이런 식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원이 치킨을 빼먹었다’는 글과 함께 인증 사진들이 올라왔다. 

배달원들이 “치킨 시켜줘서 고맙다”라는 비아냥성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 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다리가 한 개밖에 없는가 하면, 피자 한 판 중에서 한 조각이 사라져 7조각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피자는 배달 중 실수로 피자가 한쪽으로 쏠려 한 조각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8조각 모두가 온전히 배달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종류의 각종 인증 사진들 때문에 고객과 음식점주 양쪽 다 의심은 커질 대로 커졌고, 이에 양심적인 다수의 배달원들까지 의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한 네티즌은 배달원이 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전 음식 포장지를 열어 음식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포착, 사진으로 찍어 해당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트위터 캡처

하지만 배달사고의 책임을 배달원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일반론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계약관계는 주인과 맺기 때문에 배달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면 음식을 만든 종업원 책임, 주문을 잘못 받았다면 해당 종업원의 책임 등으로 책임 소재를 분리해서 물으면 안 된다"면서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든 배달업체 배달원이든  음식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음식점 주인이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원의 행동이 비양심적이라도, 소비자는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배달의 민족'과 SPC그룹의 '베스킨라빈스'는 음식 포장지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 또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다.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해당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심스티커'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고 있다. /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사진=SPC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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