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25%, 잔류염소 기준치 초과...피부.호흡기 발병 위험
실내수영장 25%, 잔류염소 기준치 초과...피부.호흡기 발병 위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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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내수영장 수질관리 강화 필요…수질 항목별 검사 주기도 법으로 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수도권에 있는 공공수영장 네 곳 중 한 곳은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곳 중 5곳은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 관련 기준 도입 시급해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5%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필요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에는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항목별 검사 주기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영국· 일본 등의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및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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